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비전 인수, 법원 “반독점 아냐”

관리자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비전 인수, 법원 "반독점 아냐"

미국 제9순회 항소법원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가 반독점 문제와 관련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의 주장을 기각하며, 인수는 2023년 10월 완료되었습니다. 다니엘 P. 콜린스 판사는 독점 타이틀 문제는 마이크로소프트뿐 아니라 모든 제조업체가 관여하는 관행임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제9순회 항소법원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하는 것이 반독점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하급법원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이 대형 게임 브랜드들의 합병이 새로운 기업체가 반독점 법을 위반할 것이라는 주장으로 이를 저지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연방거래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다른 게임 브랜드의 하드웨어에서 콜 오브 듀티와 같은 인기 타이틀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것임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항소법원은 또한 이 거래가 게임 구독 서비스 및 클라우드 스트리밍의 경쟁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연방거래위원회의 주장에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플랫폼 독점 타이틀의 문제는 이번 인수에 대한 연방거래위원회의 최신 혐의의 핵심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 P. 콜린스 판사가 작성한 의견서에서는 “모든 주요 제조업체가 이 관행에 참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과거 독점 타이틀을 새 하드웨어에서 점점 더 많이 출시하고 있는 만큼, 이는 경쟁 기관이 마침내 이 거래를 수용하게 될 것임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하기 위해 687억 달러를 지불한 거래는 2023년 10월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수 과정에서는 다양한 단계에서 연방거래위원회의 여러 차례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사실, 이번이 처음으로 제9순회 항소법원이 해당 기관의 합병 저지 시도를 기각한 것은 아닙니다. 경쟁 기관은 합병 완료 후 일어난 정리해고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출처: Enga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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